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學術振興法)
「학술진흥법」은 학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학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학술 진흥 정책의 수립, 학술 지원사업의 추진, 학술 지원 대상자의 선정,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학술 단체 활동의 육성,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학술 실태조사, 학술 정보의 축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